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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벌금으로 정부 운영...'합법적 약탈경제 시동'

- 만둣집에서 순두부 판매했다고 벌금 부과!
- 트렁크에 수박과 야채 실었다고 벌금 부과!
- 중국 공산당, 재정난 빠지자 국민 상대로 무분별 벌금 부과!
중국, 국민 주머니 털어먹는 합법적 약탈 성행!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이 3년간 유지된 후 경제가 급격히 침체돼 지방 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작위 단속으로 수천에서 수만 위안의 벌금을 부당하게 부과해 재정 수입을 늘리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의 한 만둣집은 배달 플랫폼에서 순두부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불법 소득 7,014위안(약 133만 원)을 몰수당하고, 1만 5천 위안(약 284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만둣가게에서 가죽 가방을 팔았다면 경영 범위를 초과했겠지만, 두부와 만두, 빵은 모두 전통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왜 만둣가게에서 순두부를 팔 수 없는 건가요?"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만둣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주인은 새벽부터 일하며 작은 이윤을 남기는데, 1만 5천 위안의 벌금과 7천 위안의 판매 금액 몰수는 만두를 얼마나 팔아야 벌 수 있을까요? 이런 처벌이 합리적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6월, 류양시의 한 노인은 규정에 맞지 않는 채소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벌금을 받았다. 장 모 씨는 생강, 시금치, 청피망을 도매로 구입해 판매했는데, 농약 잔류량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장 씨는 20일 동안 20위안(약 4천 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11만 위안(약 2천 8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한 네티즌은 "야채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에게 11만 위안의 벌금은 생계를 막는 것입니다. 혹시 행정기관이 월급을 지급할 돈이 없어서 이런 벌금을 부과하는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윈난성의 한 네티즌은 자신의 케이크 가게 개업 날 가게 앞에 화환을 놓았다는 이유로 시청 집행관들에게 200위안(약 3만 8천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올렸다.

동영상에는 시청 집행관들이 케이크 가게 앞에서 화환과 관련된 상황을 묻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경찰이 화환을 놓아 인도를 점유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새 가게 개업 시 화환을 놓는 것이 전통이라며, 전에는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집행관들이 화환을 압수해 갈 것 같아 결국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올해 5월, 산둥의 한 차주는 수박 6통과 야채를 트렁크에 싣고 집으로 가던 중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차주는 당황하며 "나는 규칙을 어기지 않았고, 빨간불도 넘지 않았으며, 과속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제지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경찰은 "개인차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트렁크에 너무 많은 물건이 있어서 위험해 보인다. 벌금 200위안이다"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경찰의 이런 벌금 부과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중국 경찰의 지나친 단속과 처벌에 대한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톈진에서 한 노인이 경찰에 의해 채소를 빼앗기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 노인은 경찰에게 채소를 돌려달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주지 않았다. 결국 군중의 분노에 경찰은 채소를 돌려주었지만, 노인은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다.

광둥성 화저우시에서는 한 노인이 오토바이를 지키기 위해 경찰에게 벽돌로 저항하자 경찰들이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다. 한 소녀가 할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경찰에 의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구이저우 류판수이에서는 운수국 직원들이 여성을 이용해 낚시 단속을 벌여 한 남성에게 4만 위안(약 758만 원)의 벌금과 행정구류 10일을 부과했다.

중국의 경찰과 행정기관이 과도한 단속을 이어가며 벌금을 무분별하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 중국 국민들은 정권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출처 : 서울미디어뉴스(https://www.seoulmedi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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