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3일 지난달 일본 방위성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태평양전쟁 때와 같은 방식으로 민간선박을 전시체제에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보도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민간 훼리(Ferry)의 민간인 선원을 태평양전쟁때와 같이 예비 자위관으로 활용하여 자위대원을 전투지역까지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민간 고속 훼리 2척의 임대 계약을 2곳의 회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 따르면 평시에는 민간이 훼리를 사용하고 유사시에는 일본 방위성이 훼리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 훼리 선원을 예비 자위관으로 동원하여 자위대원을 전투지역까지 수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원은 자위관 출신의 예비 자위관 외에 민간 선원을 예비 자위관으로 양성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예비 자위관은 평시에는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고 유사시 동원 소집에 응하는 지원제 자위관으로 비상근 특별국가공무원 신분으로 2002년부터 동원제도를 부활시켰다.
이 제도는 태평양전쟁때 전시동원된 해군 외에도 해군 예비사관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민간 선박을 전쟁에 투입했다. 주로 병참운송, 병력운송, 기뢰제거 등에 동원된 민간선박 중에서 약 2천500척이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군 예비원 동원령에 의거 해군이 아닌 민간인 선원만 6만명 이상 희생된바 있어서 쉽지 않은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미 일본 방위성은 사전에 민간 고속훼리를 동원하여 수차례의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태평양전쟁때의 전시 선박 동원계획에 대한 행정체제가 곳곳에 숨겨져 남아있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은 미국과 같이 민간 선박을 제2의 해군으로 편제하여 활용한 바 있다.
민간에서는 사용하기 곤란한 탱크가 주력인 육군과 달리 해군은 민간 선박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므로 민간인 선원과 민간 선박을 해군예비함대(Reserved Fleet)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차도 전술기동을 제외한 물자수송은 해군 소속의 수송사령부(MSC: Military Sealift Command)를 이용하기에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다만, 1945년 패전이후 미군에 의해 전쟁포기 선언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와 전시체제인 대본영 체제의 싹을 도려냈다고 한다.따라서 현재 일본이 추진하는 예비자위관 제도 도입의 배후에는 암묵적으로 중국 옥죄기를 위해 미국이 승인하지 않았나하는 추론이 당연하다. 일본의 중국 옥죄기 추진이 단지 엄포가 아닐 것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