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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한국에서 받고, 충성은 해외에 바치는 공무원들

강원도·서울시·부산시 소방헬기 사업, ‘국산 수리온의 입찰참가를 막아라’




조선 말기, 이완용으로 대표되는 매국노들은 급여는 조선 백성들이 낸 세금에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충성은 일본에게 바쳤다. 그런데 이런 매국적인 행위가 강원도청, 서울시청, 부산시청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시장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시장 서병수, 새누리당)는 300억 원대의 소방헬기 구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산 수리온 헬기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을 제한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수리온의 성능보다 약간씩 높게 입찰자격을 설정하여 수리온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제작사인 KAI는 물론 국내 항공계 관계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기종이 국내에서 입찰조차 참가할 수 없다면 어떻게 수출할 수 있겠느냐며 제발 입찰에만 참가시켜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이들 3곳의 지방정부는 애끓는 호소조차 묵살하였다.

수리온 헬기는 우리 육군의 요청에 의해 국내 175개 기관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한 국산 헬기이다. 그렇다면 왜 육군은 수리온을 개발하려고 했을까? 우리 육군은 수백 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과거 수십 년 동안 판매사의 갖은 횡포에 시달려 왔다. 필요도 없는 부품 끼워팔기, 부품가격 부풀리기 등으로 폭리를 취하였고, 부품도 적기에 공급이 안 되어 작전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각종 불편 및 예산낭비가 극에 달하자 국산 헬기를 개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런데 이들 3곳의 지방정부는 우리가 개발한 헬기가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제재를 가하였으니, 월급은 우리 국민들에게 받고서 충성은 외국업체들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되어 버렸다. 반면 충남도청(도지사 안희정)은 수리온 헬기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리온보다 소형 기체를 선택하였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예 입찰조차 참가를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산 방산장비들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매년 말에 방산원가, 재무제표, 회계자료를 방사청에 제출한다. 또 홍보비는 방산원가에 반영이 되지 않기에 정상적으로 홍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국산 장비는 너무나도 투명하게 사업이 관리되는 반면, 해외 제품들은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무역대리점에 4%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에 홍보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수리온 헬기는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메이져 언론들로부터 집단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방위사업법' 예하 '방산원가 시행세칙' 제40조에 따라서 모든 국산 방산제품들은 원가자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을 방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산 방산제품은 홍보비를 방산원가로 인정받을 수 없어 홍보를 할 수 없다. 또 원가가 공개되기에 리베이트는 전혀 제공할 수 없다. 해외 방산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품 구입가격의 4% 내외를 브로거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런 비용은 국내에서 외국산 헬기를 홍보하는데 사용된다.
▲ '방위사업법' 예하 '방산원가 시행세칙' 제40조에 따라서 모든 국산 방산제품들은 원가자료,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을 방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산 방산제품은 홍보비를 방산원가로 인정받을 수 없어 홍보를 할 수 없다. 또 원가가 공개되기에 리베이트는 전혀 제공할 수 없다. 해외 방산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품 구입가격의 4% 내외를 브로거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런 비용은 국내에서 외국산 헬기를 홍보하는데 사용된다.



김영란법의 사각지대, 해외 헬기 도입하면 인수 명분으로 장기간 해외생활 가능 '신종 뇌물(?)'

최근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해외 헬기를 사면 인수한다는 명분으로 관계자들이 1~2년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이런 부분은 김영란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처벌하기도 매우 어렵다. 중형급 해외헬기의 가격이 300억 원대인 반면 국산 수리온이 250억 원대이기에 수리온이 입찰에 참여하는 순간 성능차이가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해외 헬기는 수리온을 이길 수가 없다. 따라서 설령 해외기종을 구매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협상력을 높여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해서 국산 헬기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이 올바른 경쟁 입찰의 자세이다.

수입산 장비는 향후 30~40년간 대략 도입비용의 10배에 달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니 향후 약 3000억 원 정도의 혈세가 해외로 유출되는 셈이다. 재정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강원도, 서울시, 부산시가 비싼 헬기를 구매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 전자, 자동차, 화학, 해운산업이 전체적으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항공산업 7대 강국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항공기 및 항공부품 수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들은 한국산 헬기에게 입찰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 국민들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무너지는 한국경제보다 공무원들의 애국심이 더 빨리 무너졌기에 국민들이 이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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