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과 현역병의 ‘민간병원 의존심화’로 국군수도병원은 2015년 군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최저점’을 기록하고 현역병의 민간병원 선호로 2015년 국방부의 의료비 부담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군은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의무병 불법의료행위 합법화 법안’처럼 오히려 군 의료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군 책임운영기관 업무성과 평가에서 국군수도병원은 80.91점(평균 88.96점)을 받았다.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비전투 분야에서 부대장이 운영의 자율성을 누리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운영됐다.
국군수도병원이 최저점을 받은 이유는 현역병 민간병원 위탁진료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 군병원 치료능력 초과 또는 응급상황 등을 이유로 2015년 군이 민간병원에 현역병 치료를 위탁한 건수는 3,939건으로 2011년의 2,248건과 비교하면 75%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현역병의 폭발적인 민간병원 선호현상도 뚜렷하게 감지됐다. 현역병이 휴가나 병가를 내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30% 정도를 국방부가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명목으로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2015년에 국방부는 이 명목으로 514억 원을 지출하여 최초로 500억 원을 돌파했다. 2011년 지출한 331억 원과 비교하면 55% 증가한 수치다.
군병원과 현역병이 나란히 민간병원에 더욱 의존하게 된 원인으로는 ‘만성적 전문의료 인력난’이 손꼽힌다. 특히, 매년 지적된 장기군의관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2016년 9월 기준 군의관 2,483명 중 장기군의관은 134명으로 5.3% 수준이다. 이조차도 대부분 관리직이라 군병원에는 숙련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국방부는 근본적인 개혁을 마련하기는커녕 그간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온 의무병의 ‘불법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군 의료가 처한 위기의 본질과 무관한 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무병의 불법의료행위는 2013년 감사원이 육·해·공군 38개 사단급 의무부대의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연 30만 건 가량 발생한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김종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기별로 의무병 업무를 열거하여 의무병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열거된 업무 중에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배타적 권한’에 해당하는 흉부 X-ray 촬영, 자동화기기 이용 검사, 구내 진단용 X-ray 촬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건복지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는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치료받는 장병에게 돌아온다.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자격에 따른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군보건의료 보조인’ 인증에 관한 사항을 ‘의료 비전문가’인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하고 훈련소에 단지 몇 주간의 교육과정을 신설해 ‘군보건의료 보조인’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생명을 다루는 분야임에도 국방부가 무책임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이 같은 궁여지책을 낸 배경에는 편제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의료기사수(부사관·군무원), 의무병 10명 당 1명꼴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고질적 의료인력난이 있다. 의료기사의 경우 2016년 9월 기준 편제 552명 중 338명이 배정되어 충원률은 61%에 지나지 않는다. 또 의무사령부 예하 군병원 의무병 1,285명 중 고작 12.3%에 해당하는 159명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현역병들이 앞 다투어 자비를 써가며 민간병원을 찾는다는 건 군병원을 믿을 수 없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라며 “국방부는 적정 장기 군의관 수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의료기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에 전념해야 한다. 의무병 의료행위 합법화와 같은 미봉책에 몰두해서는 안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