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군사법원이 군 성범죄 사건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검찰 성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6.) 2,585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2012년 407건에서 2013년 478건, 2014년 650건, 2015년 666건으로 4년 전보다 25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에 대한 군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3.6%에 불과했던 성범죄 기소율이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42.2%, 2014년 59.8%, 2015년 61.5%로 4년 전보다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군사법원의 성범죄 실형 선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2년 18.5%, 2013년 16.9%, 2014년 19.3%, 2015년 13.9%로 4년 전보다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 대한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식 처벌은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공염불이 되고, 오히려 성범죄 사건이 줄지 않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군 성범죄는 군의 사기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헤치는 중대범죄”라며 “향후 군사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보다 더욱 단호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