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각종 범죄·비행으로 징계 받은 군종장교가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에는 술을 마시고 음주를 하거나, 신도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전용한 사실마저 밝혀져 종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 받은 17명 군종장교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군종장교가 6인에 이른다. 특히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는 스님마저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목사(개신교), 신부(카톨릭), 법사(불교), 교무(원불교)의 자격을 가진 성직자에게 장교의 신분을 부여하여 군에 복무하게 하고 있다. 군종장교는 총 493명으로 목사 259명, 신부 94명, 법사 137명, 교무 3명이다.
김종대 의원은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군종장교가 범죄와 비행으로 징계 처분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군종장교의 범죄와 비행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