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은 발사체에서 발사되는 각각의 자탄이 무선통신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는 집속탄을 특허등록하였다고 밝혔다. 네트워크화된 자탄을 집속탄으로 사용하면 2008년 체결한 집속탄 금지협약에 의한 제한 사항 중 일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발사체에서 발사된 네트워크화된 자탄들은 센서를 장착하고 있어 자탄 간에 상호 무선링크가 가능하여 각자 입력된 위치에 투하가 가능하게 된다. 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자탄의 현위치 및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하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다르거나 오류가 발생하였을 시 자탄의 기능을 해제하거나 자폭시켜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