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사령부·교육사령부·군수사령부·군수지원사령부·항공작전사령부·방공관제사령부 등 고유의 전문성을 요하는 각 군 사령부 사령관을 육군 보병(기갑)·해군 항해·공군 조종병과 출신 장군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보병(기갑)·항해·조종병과 출신 장군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령부의 사령관에 임명되는 것은 특정병과에 대한 특혜가 아닌 해당 사령부에 대한 지휘통솔능력을 고려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각 군내에 인사·교육·군수·항공·항공통제 등 전문병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병·항해·조종병과 출신 장군을 해당 사령부의 사령관에 보임시키는 것은 이들 병과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령부 중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이하 항작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에 따르면, 항작사는 육군 항공작전을 관장하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러므로 해당 작전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항공병과 출신 장군이 지휘관을 맡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 5년 간 항작사령관은 조종 자격증도 없는 보병 출신 장군이 보임됨에 따라 항작사의 임무수행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조종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김종대 의원은 “현재의 우리군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임무특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군을 각 군 사령관으로 보임해 임무수행능력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특정군·특정병과·특정출신의 입신양명에 더 몰두하고 있다”며 “각 사령부의 임무특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겸비한 장군이 사령관에 보임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