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위서류제출’로 3~4개월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방산 대기업 6곳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후 가처분 기간 동안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금액이 9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규 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서 제출받은 ‘가처분 기간 중 계약체결’ 자료에 따르면, 10대 방산 대기업 중 지난해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업은 9개 기업으로 9개 기업은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진행했다.
9개 방산 대기업은 ‘허위서류제출’로 3~4개월간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받자 모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이 중 6개 기업은 가처분 기간 중 방사청과 179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총액은 9조 7,843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 등 2건을 7조 9천억원에 계약해 계약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LIG넥스원이 ‘신궁 6-2차 양산 등 72건’에 5,218억원의 계약을 체결해 다음으로 높았다.
이철규 의원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10대 방산 대기업은 17건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계약을 제재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가처분 신청 중 주요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끝나면 가처분을 취소하는 행태가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