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육군 훈련병의 병영생활지도기록부(이하 생지부)를 분석한 결과 과도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지부는 육군에 입대한 모든 병사들이 훈련소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각종 신상 정보를 기재하는 질문지로서 일명 ‘신원진술서’로 불린다. 총 14쪽에 걸쳐 ‘개인 신상 기록’을 작성하는 단답식 문항과 ‘나의 성장기’에 대해 서술하는 주관식 문항 5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식 문항의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으로 질문지를 가득 채우라는 지침과 함께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이성친구와 사귈 때는?’,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자살 시도 경험여부나 환각제 복용 여부, 문제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단답식 문항의 경우 훈련병의 가족사항 및 경제적 형편을 묻는 질문이 집중됐다. 가족의 직장과 직위, 학력과 주 부양자, 월 수입과 수입원, 주거 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 주택 형태(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택 면적까지 자세히 묻고 있다. 여자친구의 직업과 나이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게 돼 있다.
정부는 물론 상당 수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추세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10여년 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육군 훈련병의 과도한 신상 정보 요구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군인도 시민이다. 군사적 임무를 저해하는 사안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또한 “육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되새기며 병사를 상대로 한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육군은 병무청 징병검사 시 도출되는 공인된 인성·심리검사 자료를 우선 참고하도록 추가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해 심도 있는 면담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