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월)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배너

최덕근 영사 순국 26주년 추모사

                                   

                                        < 최덕근 영사 순국 26주년 추모사 >

  먼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명을 바치신 최덕근 영사님을 비롯한 19위의 애국열사님들에게 깊고 뜨거운 존경의 뜻을 표해 올리며, 애국영령들의 명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자유롭고 번영된, 자기 나라 조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국어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꿈을 펼치며, 가족을 보살피고 후손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 각자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지식을 얻고 재산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놀라운 지혜와 결단에 따라 국체를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선택한 덕분이고,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가치 동맹국의 지원 속에 공산침략자들을 격퇴한 덕분이며, 박정희 재건대통령의 위대한 경제개발ㆍ국가부흥의 열망과 헌신적 향도에 따라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산업강국ㆍ문화강국의 기초를 다진 덕분입니다.

  그 피눈물 어린 투쟁과 전진의 역정에 참여하고 희생하신 수 많은 애국자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될, 그러나 외람되게도 자주 잊어버리고 마는 열사들이 계십니다. 바로 여기 보국탑에 모셔져 있는, 국가중앙정보기관에 봉직하던 중에 고귀한 희생을 당하신 열 아홉 분 호국의 별들이십니다. 





열사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명과 체제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험난한 길을 걸어서 끝내 생명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덕근 영사님을 제외한 다른 열사님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사에 기록해서 후대에 알려지고 기려져야하는 고귀한 함자도 역할도 사인도 싯점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공개할 수 없는 그 어디에서 적의 위해를 물리치고 조국의 이념과 이익을 지키다가 안타깝게 순국하셨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직분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더욱 더 송구한 마음과 더불어 진한 추모의 념을 자각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모든 국민의 정신은 최덕근 영사님과 열 여덟 분의 열사님들이 이루신 공적과 겪으신 고난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 열사들께서 음지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덕분에 오늘 우리는 빛나고 자랑스러운 양지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써 열사님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별의 빛을 영원히 자자손손 잊지 않으며, 열사님들이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보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열사님들이 남기고 가신 가족과 후손은 그동안 어떤 보호와 대우를 받아오셨을까? 행여나 보호는 커녕 저 천안함 용사와 가족처럼, 반역적인 용공ㆍ종북 세력과 자칭 진보정권으로부터 모함과 냉대는 받지않으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 가슴에 분노와 적개심이 끓어오릅니다. 그런 반국가적인 행태는 결코 없어야 하고, 충분하고도 명예로운 기림과 보상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사님들의 명예를 철저히 지키고 그 호국정신을 선양하며, 유족의 사회적 환경을 다각도로 향상시켜 드리는 것, 그것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성과 애국심을 지닌 우리 모두의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책무 이행의 한 제도적 방안으로 국가정보업무유공자 예우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선 왕조 시대의 역사상 사실인 동학혁명의 참여자와 그 4대손인 고손자녀에 이르는 후손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법률이 이미 2004년에 제정되고, 5ㆍ18 관련 법률이 1990년 이후 4 가지나 제정되어 각각 시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국가정보업무유공자 관련 특별법의 제정은 필수적이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봅니다.

  오늘 최덕근 영사님의 순국 26주기를 맞아, 조국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과업을 수행하시다가 호국의 별이 되신 국가 중앙정보기관 열사님들의 영전에서 다시금 애국헌신의 각오를 되새기면서, 열사님들의 영혼의 안식과 유족의 평강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

                                                  2022년 10월 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법학박사 석  희  태 배상


                            (최덕근 영사 추모식 1부 -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보국탑)


                        (최덕근 영사 추모식 2부 - 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정치/국방


이춘근의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