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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방백서]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1)

제1절 세계 안보정세




제 1 절 세계 안보정세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국지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핵·미사일, 테러, 사이버공격, 감염병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여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1. 전통적 갈등 요인에 따른 국지분쟁의 가능성


범세계적으로 영토, 종교, 인종 등과 같은 전통적 갈등 요인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1) 개념이 대립하는 가운데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관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내 인공도서 건설 등을 추진하며 해양 관할권 강화를 지속 추구하는 반면,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6년 7월 헤이그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2))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요지로 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필리핀, 중국,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북핵·미사일 도발은 지역 안보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북한은 2016년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3))을 포함하여 연이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역내 안보 위협을 심화시켰다.


유럽 지역에서는 난민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들이 난민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유럽으로 대량 유입됨에 따라 「솅겐(Schengen) 협정4)을 통해 유럽연합(EU)이 추구하고자 한 통합의 기본정신이 도전을 받게되었다. 


유럽연합은 2015년 9월 난민 12만 명의 28개국 분산 수용을 포함한 난민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10월에는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리비아,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지역 난민 발생국에 대한 경제 및 개발 지원 추진에 합의하는 등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지속하고 있다.



(주석)

1)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시하였으며, 미·중 상호 간 핵심이익이나 전략적 중요한 사안은 상호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

2)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3)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4)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협정으로 1985년 독일·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5개국이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체결하였으며, 1990년 일부 개정을 거쳐 1995년 발효되었음.





그러나 프랑스, 벨기에, 터키에서 발생한 테러 이후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들의 유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던 유럽 국가들도 통제를 강화하는 등 유럽은 난민 문제와 테러 위협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는 2015년 2월 제2차 민스크 휴전 합의5)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2016년 9월 우크라이나 정부군, 반군, 러시아간‘ 3자 접촉그룹’ 회의를 통해‘ 교전 완전중단시범지역’을 설치하는 등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중동 지역은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 종파 간 갈등, 국가 공권력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과 반군 세력 간에 내전이 지속되고 있고,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과 ISIL6) 간에 모술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적 충돌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란은 2015년 7월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P5+1)7)과 핵 합의를 통해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동 지역에서는 일부 걸프 지역 국가들과 종파적·정치적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뿌리 깊은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정치 세력 간 권력 투쟁, 종족 갈등,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 등으로 정치·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남수단에서는 2016년7월 연립정부 내 정부 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 유혈사태로 150여 명의 사상자가발생하였다.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말리 등에서는 보코하람, 알샤바브와 같은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석)

5)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반군 대표 및 OSCE(유럽안보협력기구)가 민스크에서 체결한 정전 합의로서 두 차

례(2014년 9월, 2015년 2월)에 걸쳐 체결되었음.

6)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

7)  P5+1은 Permanent 5+1의 약어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과 독일을 의미함.



2.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확실성 증대


ISIL 등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이 자행하는 테러 행위는 국제사회에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다.  ISIL은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2016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6년 3월 벨기에 브뤼셀, 2016년 6월 터키 이스탄불 등지에서 테러를 자행하여 다수의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켰을 뿐 아니라, 외국인 테러 전투원을 포섭하고 선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중동을넘어 유럽·동남아·아프리카까지 세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증가하는 사이버공격 위협 역시 심각한 초국가적 위협의 하나이다. 민간기관은 물론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014년 11월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사건 및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건 등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킨 대표적 사례로서 이후 각국은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확산도 국제사회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3년 에볼라 바이러스에 이어 2015년에는 메르스가 26개 국가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전 세계 71개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감염병을 중요한 안보 위협8)로 인식하고 대응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4월 네팔과 2016년 4월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2016년 10월 아이티를 강타한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사례는 재난 발생 국가만의 대처 능력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호와 재건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석)

8)  2014년 9월 18일 유엔 안보리 결의 제2177호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전례 없는 에볼라 발병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

한다”고 선언한 바 있음.



3.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핵확산금지조약(NPT9)) 등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7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P5+1)은 이란과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10))에 합의하고 이란의 핵개발을 중단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16년 3월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11)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5차 핵실험에 대해 2016년 11월 대북제재 결의안 제2321호12)를 채택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ISIL 등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에 대처하기 위한 대테러 국제 공조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5년 11월 ISIL 격퇴 결의안 제2249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ISIL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모집과 테러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하였고 각국 정부는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2014년 미국 주도로 결성된 반(反) ISIL국제연대13)는 ISIL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ISIL 점령지 공습, 이라크·시리아 난민 지원 등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201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이슬람 국가들이 주도가 대테러 군사동맹이 결성되었다.14)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노력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2016년 제5차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사이버위협을 분석하고 사이버 공간에 적용가능한 국제법과 규범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민간 협의체인 국제 침해사고 대응팀 협의회(FIRST15))를 개최하여 국제 인터넷 보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9월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16)) 고위급 회의에서는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이 국제정치·경제·사회·안보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각국 정부가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 지원을 위한 국제 공조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 글로벌 재난경보·조정 시스템(GDACS17))을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정보, 재난 구호 현황과 계획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18))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19)) 등 지역 다자안보협의체에서도 재난구호 방안을 논의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주석)

9)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0)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11)  핵·미사일 개발 관련 교육·훈련 금지,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물자 차단, 무기생산 가능 물품 거래 불허, 북한 수출·입 모든 화물 검

색의무, 북한 관련 공적·사적 금융 거래금지 등과 함께 대북제재 결의에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고강도 대북제재임.

12)  기존 결의의 틈새(loophole)였던 예외조항을 대폭줄여 석탄 등 민생 목적의 교역범위를 축소하고, 외자조달 경로를 실제로 통제할 수

있도록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및 계좌를 제한하는 등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임.

13)  2016년 기준 동 연대에 총 62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 중(군사작전 동참국 :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프랑스 등 / 군수물자 지원국 : 독

일, 이탈리아 등 / 인도적 지원국 : 한국, 일본 등)임.

14)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중동 14개국, 이집트·모로코 등 아프리카 16개국,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4개국(총 34개국)이 참여하였음.

15)  Forum for Incident Response and Security Teams

16)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17)  Global Disaster Alert and Coordination System

18)  ASEAN Regional Forum

19)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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