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 대법관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등 총 13명의 대법관을 21대 총선 부정선거 재판과 관련하여 180일 이내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법관회의에 부쳐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 각 부에 제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0일이 경과하도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항이 발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대법관 회의에 부치는 등의 의무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하였다.
특히 고영일 대표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으로 자신이 고발되어 있는 사건에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1대 총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마감시한인 2020년 5월 14일부터 180일 되는 2020년 11월 10일까지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어떠한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기에 고발하였다고 기독자유통일당은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문병호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정유섭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로 재기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대법원은 두 달만에 재검표 등 증거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7개월이 넘는 기간 선거관련 소송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피고발인들이 자신의 법률상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방기한 것으로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기독자유통일당은 2020년 5월 14일(20202수6106호)부터 총108개의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접수하였으나 한 건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