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남성연대’ 회원들이 사실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아래는 'ALL 올바른인권세우기' 차승호 대표의 성명서 전문이다.
< 차승호 대표 대국민 호소문 >
저는 세자녀의 아빠이고 저역시 50년전에 태아 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나도 쉽게 생명을 죽일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인 정부의 수정 낙태 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고 각종 법안끼리 충돌을 일으키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신생아 출산율이 30만3100명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9년 낙태로 죽은 신생아가 100만명이 넘습니다. 산 자보다 죽은 자가 3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심각한 저출산에서 낙태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 낙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은 미친짓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생명을 임신 주기에 따라 죽여도 된다는 생명경시 사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잔인한 생명경시 사상을 국가가 부추기는 법안을 만든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법의 존재 이유는 생명을 살리고 억울한 사람이 구제 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법의 이름으로 임신 주기에 따라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차별 받는 사람이 없는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성인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성인지예산 2019년 25조, 2020년 31조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만 사용되고 있고 태아의 생명권을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아의 인권은 어디 같습니까, 태아의 인권은 누가 보장 줍니까? 차별받는 태아는 누가 보호해 줍니까.
모든 인간은 탄생하려면 반드시 임신부터 출산까지 평균40주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어느 누구도 건너 뛸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주기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14주 미만의 태아는 인간이 아니어서 죽여도 된다고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자기 나이에서 14주를 포함해서 과거에 태아 였습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원치 않는 임신, 사회경제적 사유로 아기를 원치않거나 키울 수 없는 만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포함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협상의 테이블에 다시 올려놓고 낙태법안을 새롭게 논의하는 성숙한 정부의 법안이 다시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태아생명보호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