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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도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위헌이며,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수용하는 결단 역시 위헌적인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김기수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회는 여러 차례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검사임용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추천권에 대한 여야 간에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여 결국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이 2014. 3. 18. 제정된 바 있다. 

종래 특별법으로서의 특별검사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권력기관 사이의 3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할 제도로 특검법 자체는 합헌으로 판시하였으나 개별적으로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참고인 등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확대된 동행명령영장 등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판시하여 국가권력과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서 특별검사제도의 합헌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특검법은 특정 정당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용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검찰의 정치적중립성이 훼손되고 수사대상 인물에 대한 수사를 특정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은 물론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 되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 최소한 침해, 비례의 원칙 특히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인물에 대한 수사과정을 대국민보고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 역시 위반하였다.
    
또한 최순실특검법은 적법절차에 따라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제1심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상고심도 판결선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사재판에 비하여 재판기간의 절반을 단축시켜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적법절차조항을 위반한 위헌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최순실특별검사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는 내란, 외환의 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최순실특검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소추는 헌법상 불가능한 것이며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헌법이 이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소추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뿐 아니라 국가를 보위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안위의 최종,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과 외환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 재직 중 소추기관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국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근의 비리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을 조사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한다는 언론의 보도는 헌법적대적인 의견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에 반하는 주장일 뿐이다.

따라서 헌법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이 또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수용함으로서 헌법적 법적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헌법상 권력기관의 위상이 전도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다. 대통령은 즉시 잘못된 위헌적 검찰수사수용을 즉시 철회하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가적 책무를 다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중의 헌법으로 절대 폐기될 수 없는 조항이므로 국회나 검찰 어떠한 국가권력기관이라도 이를 침범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법적대적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국민 모두가 깊이 각성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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