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자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 받아 자신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군 장병들 같은 경우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해당된다.
거소투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자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 받아 자신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군 장병들 같은 경우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