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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산제품,미국 ·EU에서 수입금지 예고 ‘줄어드는 세수’

기품원, 규정 없이 시험성적서 요구 ‘무더기 제제’, ‘세계각국, 제제 받은 업체는 계약금지’




우리나라의 방산제품들이 세계 각국에서 무더기로 수입금지 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국방이 추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세계 각국은 부정행위로 제제를 받은 전과가 있는 방산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규정들이 한국 업체들의 방산제품 수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감사원은 방위사업 주무부처인 방사청과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국내 업체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 감사원은 이 기관들이 담당자가 바뀔 때 마다 결과가 뒤바뀌는 등 업무가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 6,000억원 세수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슈퍼갑질, 시험성적서 제출요구 896% 증가 울고 있는 방산업체들


, 국방기술품질원은 품질보증활동의 일환으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때 합리적인 시험성적서 제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나, 이러한 제출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업체들에게 무리하게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발행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품질보증 대상 품목 수는 37,305개에서 48,622개로 30% 증가한 반면, 시험성적서 요구 건수는 2,550건에서 25,421건으로 896%가 증가하였다고 감사원은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고발 조치한 시험성적서 위·변조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금액 대비 시험성적서 발행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는 112건이며, 계약금액보다 시험성적서 발행비용이 많은 경우도 25건에 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규격이 실제 납품되고 있는 부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국방규격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784개의 국방규격은 1970~1980년대에 역설계한 도면이나 해외 카피본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후 최신화 되지 않아 현재 사용중인 제품들과 규격의 불일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규격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기품원의 과도한 시험성적서 요구,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어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방규격 정비업무를 철저히 하고 시험성적서 제출기준을 마련함과 함께 시험성적서 발생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어 많은 방산업체들이 무더기로 부정당 제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런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엉터리 행정에 수 많은 기업체들이 민원을 넣고 하소연을 하였지만, 이 기관들의 탁상행정으로 시험성적의 위·변조 없이는 방위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자 업체들이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 방산업체들 중 안 걸린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방사청과 기품원의 슈퍼갑질, ‘무더기 행정제제하면 방산업체들 수출길 원천봉쇄


그런데 만약 방사청이나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행정편의상 무더기로 징계조치를 하게 되면 이 업체들이 생산한 부품을 사용한 업체들 또한 해외 수출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미 국방성 입찰업체 준수 의무 규정 52.209-5에 따르면 3년 이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민사판결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계약이 금지되게 되어 있다. 이런 조항은 EU국가 또한 유효하며 방산물자 입찰자격 조건에 “‘범죄 경력 없음 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조항은 다른 국가들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태국 및 남미 국가들도 유사한 조항들을 가지고 있어 한국에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제를 받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 방산제품 수출이 최소 수년간 금지가 되게 된다. , IS와 북한 같은 테러집단 외에 정상적인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동안 공들여 가꾸어온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등 국가에 수년간 납품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 중국, 인도와 우리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정부기관의 행정실수로 인하여 방산수출이 원천봉쇄 될 처지에 놓여 있기에, 경쟁 국가들은 한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제를 받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하여 국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제를 받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산수출을 원천봉쇄한 사상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자주포, 항공기, 함정 등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국가들과는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세수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성도 없고 투명성도 없어 ‘10조 미국 훈련기 사업 탈락위기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다는 명목 하에 생겨난 방사청과 그 산하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9년간 전문성도 갖추질 못하고, 투명성도 갖추질 못한 상황에서 방산업체들에게 악법도 법이니 지키라.’ 는 식의 횡포를 부린 상황이어서 억울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들의 직무태만 때문에 국익이 훼손될 상황에 처해 있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공군에 10조원에 달하는 T-50 고등훈련기를 납품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관인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의 슈퍼갑질로 인하여 방산수출들이 모두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해 있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 스텔스 주력전차 예측도 <사진출처 = 국방기술품질원>

중국 스텔스 주력전차 예상도 - 중국은 스텔스 전차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개발한 K-2 전차가 파워팩 문제로 배치가 지연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끊임없이 첨단 무기가 개발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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