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수출증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생산 및 수출하려는 제품에 대한 'DQ마크' 인증과 군수업체의 품질보증 역량강화를 위한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인증' 이란 군수업체의 자체 품질보증 능력 강화와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에 따라 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심사하여 적격업체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인증' 업체로 선정되면 방사청 경쟁입찰계약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일반품목은 0.6점, 급식류는 0.4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 가산점도 2016년 5월 1일부터는 일반품목 1.0점, 급식류는 0.7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방산물자 원가 산정시 총원가의 1% 이윤 가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등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 시 가점, 기품원의 품질보증 활동 축소, DQ마크 신청 시 공장심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연중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품원 국방인증실 055-751-5733(573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