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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 착수

대한민국 군 감항인증! 세계의 하늘을 연다!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대한민국 감항인증 제도의 국제신뢰도 제고를 통한 국산 군용항공기의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지난 3월 23일 개최된 감항인증컨퍼런스회의(미국 텍사스)에서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C)와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착수를 위한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tional Airworthiness Committee) 는 미 육·해·공군, 연방항공청, 항공우주국, 해안경비대의 감항당국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각 기관별 감항인증 업무협조 및 국제협력 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이다.감항인증 상호인정이란 외국 군용항공기의 도입 및 탑승 시 비행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양국 군 감항당국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대국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국가는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뿐이다. 

이번 한·미 상호인정 이행 합의 내용은 인정평가 범위, 세부일정 및 당사자간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6개월 동안 한‧미 간 인정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양국 감항당국의 능력을 평가하고, 오는 9월 말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육군소장 오원진)과 미국 국가감항위원회 위원인  미국 육군 감항당국 국장간의 인정서 서명식을 통해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감항인증정책담당 공군 중령 김건완은  “한·미 감항인증 상호인정은 대한민국 감항인증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군용항공기 수출시 국내업체의 개발기간 및 비용절감에 따른 수출항공기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의 상호인정을 통해 군사적 측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의 작전효율성 증대, 경제적으로는 국산항공기의 수출증대가 예상되며, 인정평가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감항인증 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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