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취업제한대상 기관은 기존보다 대폭 강화되었으며, 취업제한기간도 기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되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취업제한대상 기관은 기존보다 대폭 강화되었으며, 취업제한기간도 기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