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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절충교역 지침 개정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3월 20일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 지침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교역을 말한다.

이번에 추진한 절충교역 제도개선은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 증대와 절충교역에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위사업청이 해외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그 무기를 공급하는 해외 계약자는 방위사업청이 무기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에 대비하여 목표한 비율(경쟁여건이 형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총 지불 금액 대비 50% 이상)의 절충교역 의무를 방위사업청에 이행하여야 한다. 해외 계약자는 이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절충교역 제안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으로부터 기술가치 평가를 받아서 목표한 절충교역 가치를 채워나가야 한다.

이번 절충교역 지침 개정은 해외 계약자가 국내 중소기업에게 무기체계의 부품을 제작하여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절충교역 과제로 제안 하면 이에 대한 기품원의 기술가치 평가 결과의 2배, 그 외의 기업에게 제공하면 1.5배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이 인정해줌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해외 계약자들이 더 많이 무기체계 부품 등의 제작과 수출 기회를 제안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방사청은 밝혔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절충교역을 통해 정비나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를 확보하여 방산업체 등에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이 각각 지정된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향후에 생산에 계속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만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 등에서 지정된 사용기한이 만료된 장비를 향후에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해당 장비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통하여 사용기한을 연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절충교역 자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절충교역을 통한 무기체계 부품 등의 제작 및 수출을 포함한 방산수출이 증대되고,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인정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고위공무원 문기정)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의 방산수출을 증대하고,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 기술을 적극 확보하는 등 절충교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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