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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사청, 개청이후 쭉 규정위반’

방산물자 지정 ‘2006년부터 규정무시’, 대기업 특혜·직무태만·업체에 부담전가 등

방사청 홈페이지 캡쳐

▲ 방사청 홈페이지 캡쳐



감사원은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방위사업청· 각 국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월 6일 발표하였다이날 감사원은 주의 11통보21시정 1건 등 총 33건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 하도록 방사청 등 해당부서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실발생비용 보전 방식의 방산원가 적용’ 은 기술개발 저해, ‘원가 절감하면 손해

 

우리 정부는 1973년 단기간에 방위산업 육성을 통하여 방산기반을 구축하고 전·평시 안정적인 국내 조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군수품을 방산 물자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감사원은 방산업체들에게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 보장실발생비용 보전 방식인 방산원가 적용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다 보니방산업체들이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노력보다는 정부 수요에만 의존 및 안주함으로써 경쟁력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제도대로 실발생비용을 보전하는 방산원가 방식 하에서는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원가를 줄일수록 업체의 이익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밝혔다방사청이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도록 방산물자 지정시 국산화 일정 등을 지정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방산물자별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에 대한 고려 없이 방산물자를 지정하여, 방산업체로 한번 지정된 업체가 국산화율 제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지만 방사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산자부와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을 정하고이를 충족하지 못한 방산업체에 대해서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시설기준도 정하지 않았으며 업체가 생산시설 없이 방산물자를 하도급 및 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밝혔다방사청이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는 방산물자별 부품 및 완제품의 연차별 국산화율을 정하고,미충족시 물자지정을 취소하는 등 방산물자 국산화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산업부장관에게는 방사청장과 협의해 필수 생산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방사청법적절차 무시하고 방산물자 지정 및 관리 그때그때 달라요

 

감사원은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경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위사업추진 위원회의 군수조달분과위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나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2014년 4월까지 지정한 449개 방산물자 중 407(90.6%)를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지정하였으며이 또한 유사 품목 간 경쟁 가능성에 대한 시장분석 없이 내부(국과연기품원 등)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방산물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따라서 품목별·업체별로 방산물자 지정이 제각각이고,담당자 및 시기에 따라 지정여부가 다른 등 행정이 일관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 K-1 전차용 연료탱크는 방산물자로 조달된 반면유사기술이 적용되는 K-9 자주포용 연료탱크는 일반물자로 조달되었고, ‘위장망’ 및 탄적재장치에 대해 경쟁가능을 이유로 방산물자 승인을 불허한 품목에 대해 10개월 및 5년 4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정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산물자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정비용역은 방산물자 지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법적근거나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임의로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누락시키는 등 규정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 2012년 5월 이후에는 방산업체가 직접 수행하는 정비용역을 적법한 절차 없이 모두 방산물자로 간주하여 2012년 5월 이전 19(1,026억원)에서 5월 이후 82(3,952억원)으로 건수와 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밝혔다이런 결과로정비능력을 가진 일반 업체들이 정비용역 입찰 참여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방사청은 방산물자 지정 취소에 소극적 경쟁·기술개발 저해의 주범

 

방산업체에게 독점권을 보장해 주고 재료비 및 인건비 등 모든 비용에 적정이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적 맹점 때문에 방산업체들이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에 소홀한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방위사업청이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경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밝혔다방위사업법에도 수시로 혹은 3년마다 방산물자 지정의 존속 및 취소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방사청이 소극적으로 규정을 적용하여 기술개발에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 사례로, ‘침투성보호의는 1986년 6월 20일 방산물자 지정 이후 28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미군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자료 및 규격대로 생산하여 저장수명이 5년 밖에 되지 않으나미군은1997년부터 저장수명 15년의 보호의를 사용하다가, 2005년 이후부터 반영구적인 보호의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히며방사청의 안일한 규정 적용이 국산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2007년부터 경쟁 가능을 이유로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한 사례는 총 13건이나,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 등에 따르면 차량구조 등 4개 분야에서 193개  (26.5%) 품목이 경쟁가능하고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탄약적재장치 등 104개 검토품목 중 44개 품목이 경쟁 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것을 감안할 때 방사청의 직무태만은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군용표준차량과 탄약병기용포장재기갑병 헬멧 등은 범용기술로서 타 업체에서도 생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산물자로 지속적으로 지정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으며경쟁 가능한 237개 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된 채 계약이 됨에 따라 3,189억원을 낭비하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사청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민수시장과의 경쟁이 곤란하게 되었고방산업체의 신기술 개발도 유도하지 못하였으며방산업체들이 방산원가 부풀리기에만 급급할 수 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밝히며방사청의 관리소홀로 10년간 투자가 전무한 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국내 재고품을 해외로 수출하였다가 고가에 수입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상용품 사용결정 군수사는 저질의 국방규격품 고집

 

국방부는 2012년 2월 국방규격조정위원회에서 성능 및 총수명주기 등을 고려하여 국방규격품인 차량용 축전지(PT)와 함께 상용품인 AGM 축전지 및 MF 축전지를 병행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실제로 성능·경제성 및 편의성 등에서 상용품인 MF 전지와 AGM 전지가 국방규격품보다 성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군수사는 성능 및 사용수명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방규격품만을 고집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상급기관인 국방부의 결정도 군수사는 따르지 않은 것이다이러한 군 당국의 최첨단 신제품에 대한 거부반응은 첨단 제품이 군사력 증강에 보탬이 되는 것을 막고국내 업체들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감사원기품원의 시험성적서 요구 남발 제출기준도 없으면서 업체에 부당한 요구

 

감사원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품질보증 활동의 일환으로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때에는 무기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시험성적서 제출기준을 마련하되시험성적서 발행비용은 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국방기술품질원은 시험성적서 제출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고시험성적서 발행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부품의 로트별 시험성적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업체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지웠는지도 감사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 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품질보증 대상 품목 수는 37,305개에서 48,622개로 30%가 증가한 반면시험성적서 요구건수는 2,550건에서 25,421건으로 896%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국방규격이 실제 납품되고 있는 부품과 일치하지 않거나국방규격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부합하는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등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784개의 국방규격은 1970~1980년대에 역설계한 도면이나 해외 카피본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후 최신화 되지 않아 현품과 규격의 불일치가 많은데도 국방규격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요구한 것이다.



방사청시중금리 하락하는데 업체 보상금리는 12%에서 13%로 인상 ‘2175억 혈세낭비

 

방산설비에 투자된 자기자본의 경우 기회비용 보상 성격이므로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시장이자율 등의 변동 추이를 반영하고방산설비 투자유인을 위한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시장이자율이 1997년 13.39%에서 2013년 3.19%로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추세이나, 1997년 당시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자기자본 보상률을 12%로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06년에는 오히려 13%로 인상하고서 2014년까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S()에게 596억 원을 과다하게 보상하였으며전체 방산업체에게 같은 기간 동안 2,175억원을 과다하게 보상하였다고 밝혔다.



방사청생산성 향상 등 경영노력 보상 기준도 없으면서 대기업에 특혜

 

감사원은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경영노력에 대한 보상의 경우 경영노력과 그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면서 업체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방사청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과 생산성 경영을 인증 받고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하기만 하면각 항목별로 1%씩 최대 3%의 이윤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생산성과 무관하게 업체들에게 최대 3%의 이윤을 보상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ERP의 경우 구축에 최소 130억원의 비용이 소요 되는 등 고가의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은 설치가 어려워 대기업들만 아무런 이유 없이 최대 3%의 이윤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2012년  ~2013년 지급된 경영노력보상비 1,333억 원 중 B(등 5개 방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76%인 1,016억원에 이르렀으며, B()는 지대공유도 무기인 XXX (계약일자 2012년 12월 26,계약금액 9235억원단일 계약건에서 경영노력보상’ 만으로 153억원을 보상 받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그 결과중소기업체 68개 중 43개 업체는 경영노력 보상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방산비리의 몸통이 된 방사청’, 해경처럼 또 해체되나?

 

모든 언론이 일부 군납비리를 방산비리’ 라고 보도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된 이번 사건에서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혈세낭비대기업 특혜일반 업체에 대한 경쟁제한,기술개발 유도 실패 등 의 부정적 결과를 상당수 지적하였다.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위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요구 성능에 적합한 군수품의 적기 조달을 목적으로 국방관련 8개 기관이 통합하여 2006년 1월 1일 창설된 방위사업청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받아 들게 된 것이다.

 

게다가방산물자 지정 부분에서는 2006년 개청이후 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업체를 감독해야 하는 방사청이 방산비리의 몸통’ 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2006년 개청이래 9년 동안 각종 규정 등을 제재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규정도 없이 방산업체들에게 무리한 내용들을 요구한 정황들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국민들은 방사청이 철저하게 업체들을 관리·감독 함에도 불구하고 악덕 업자들이 방산비리를 저지른다고 생각을 하였으나규정을 마련하고 업체들을 감독해야 할 방사청이 9년간 제대로 된 규정도 마련하지 못하고업체들에게 아무런 규정도 없이 혈세를 퍼 주는 등 방만하고 황당한 모습을 보여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그 동안 여러 업체들이 수 없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였던 사항들이기에감사원 감사 이전에 방사청이 주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다방사청은 이미 자정노력을 상실한 것이다.

 

해양경찰이 세월호 구조에 실패하였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61년 역사의 해양경찰을 단숨에 해체하였다해양경찰의 해체 과정과 비교해 볼 때당초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며, ‘방위사업 부실화의 주범이자 방산비리의 몸통이 되어버린 방위사업청이 해체될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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