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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무기 연구개발 감리제도 도입

국방기술품질원이 선행연구분야 총괄해서 관리·감독 시행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고도화된 방위사업 추진환경에 적합하도록 사업관리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2015년에는 선행연구 추진체계 강화, 감리제도 적용 등과 같이 사업관리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리제도는 방사청의 위탁을 받아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가 계약서 대로 진행하는지 일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전문기관이 감리를 맡아서 개별 사업을 맡은 통합사업팀(IPT)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사청을 이를 위해 지난해 감리 지침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소규모 기관이나 업체 등에 선행연구를 시켜왔지만,  국방기술품질원이 총괄해서 관리·감독하게 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선행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한 업체가 난립해 부실한 결과를 내놓은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기품원이 중심이 돼 방사청에서 미리 분야별로 위촉해 놓은 여러 선행연구 기관들의 의견을 총괄, 종합해서 선행연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내실 있는 선행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동안 선행연구에는 3000~4000만원대의 비용이 투입돼 왔다. 연구개발비 역시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 해외 구매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했으나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는 부실한 선행연구와 연구개발이 결국 부실한 무기체계의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실한 무기체계가 양산되는 것도 낮은 선행연구비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와 억대 수준으로 현실화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해외 구매 비용 대비 120~200%까지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도 적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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