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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주요 방산업체 대대적 제재 심의 착수

방사청 “12월 내 처벌 수위 결정” 최대 2년간 군납 입찰자격 박탈



방위사업청이 국내 주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2일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심의에서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입찰이 제한된다"며 "당초 9일께 심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업체들의 수출 건이 걸려있어서 이달 말로 일정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 대상은 S, K, D, H사 등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부정당 업자 제재 심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국방기술품질원의 납품 군수품 검증 과정에서 공인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3월 기품원은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개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 2749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적발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114개 부정당업자(방사청과 직접 계약한 업체로 1·2차 협력사 127곳 제외)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현재는 70%가량 제재를 끝마친 상태이며 주요 업체들만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지난 달 27일에도 제14∼15차 계약심의회를 열고 부정당 업자로 제재 의뢰된 K사 등 14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심의했다. 이중 9개 업체는 3∼9개월간 입찰자격을 박탈당했다. 나머지 업체는 행정지도나 재심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된 방산업체들은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수리온 헬기 부품 등을 제작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K사는 T-50 고등훈련기와 수리온 헬기 부품 등 4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지난달 말 심의 대상에 올랐지만 협력사가 주도적으로 위·변조했다고 주장해 재심의 처분이 내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추진 중인 K사가 부정당 업자로 지정될 경우 수출 등 사업 추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배려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재심의 관련 사안들은 방산수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방사청은 3일 홈페이지에 언론보도해명자료를 올리며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제재현황이 공개될 경우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이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번 제재가 한국형전투기사업과 관련하여 방산수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간점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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