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우파 운동가인 토미 로빈슨(Tommy Robinson)이 지난 5월 25일, 무슬림 이민자들의 아동성폭행 재판을 보도하여 법정모독죄(Contempt of Court Act 1981)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구금 직후 다섯 시간 만에 13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지난달인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이유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5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특히, 토미 로빈슨의 구금 직후 약 4일간 법원의 명령에 의해 영국 언론은 해당 사건을 보도하는 것 조차 금지 당했고, 그로 인해 외국 언론인 미국의 폭스 뉴스가 그 다음날인 5월 26일 가장 먼저 이 사건을 공개하였다. 영국언론인들의 항의로 인해 이 사건의 보도금지명령이 해제된 5월 29일 이후에도 법원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보도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각지의 보수 인사들이 크게 분노를 표명했으며,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건 때문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심하게 된 것이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토미 로빈슨은 영국수호리그(English Defense League)라는 우파단체의 전(前) 단체장으로, 이슬람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최근 영국은 주로 무슬림 남성으로 구성된 갱단이 수년간 전국적 규모로 자행한 일련의 아동성폭행(child grooming) 사건들로 인해 충격에 휩싸인 상태인데, 토미 로빈슨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사건에 대해 보도해 왔으며 그 결과 2017년에도 영국 법원에 의해 법정모독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바가 있다.
영국의 법정모독죄는 배심원이 법정에서 인정한 증거 외의 정보에 의해 평결 시 영향을 받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미 로빈슨의 행동은 그가 법원 밖에서, 이미 BBC와 같은 주요 뉴스매체에서 이미 지목된 피의자들이 법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여느 기자가 하듯 일상적인 질문을 던진 행위였다.
그런데 비슷한 취재를 진행한 주요 뉴스매체의 기자들은 기소되지 않았고, 토미 로빈슨은 단 5시간 만에, 변호사 선임권리를 행사할 기회도 없이 유죄선고를 받고 형무소로 신속하게 이송되었다.
서방의 우파 인사들은 이 사건이 이슬람 범죄를 보도하는 기자들은 신속하게 단속하고 이슬람 범죄자들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태만한 태도를 나타내는 최근 영국 정부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비판하고 있다.
일부 유력인사들은 영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영국 최초로 내각요직에 파키스탄 출신인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이 4월 30일 임명된 이후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은 ‘이민자 추방(윈드러쉬, Windrush)’ 스캔들로 사임한 앰버 러드 전 장관의 후임이다.
영국의 일반 시민들도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체포 바로 다음날부터 대대적 시위 및 토미 로빈슨의 구명청원을 시작하였다.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청원은 사건 발생 4일만에 약 50여만 건의 동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다.
(번역 :글로벌디펜스 뉴스 외신번역기자 김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