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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개구리 군복 더 이상 착용안해

디지털군복으로 전면 교체 '기존 개구리 군복 상업화 가능'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 착용기간(’11.5.24∼’14.5.23/3년)이 종료됨에 따라 현역군인은 더 이상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따라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속 대상 전투복은 ‘디지털무늬 전투복’이므로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단속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제조 및 판매 등 상업적 활동과 착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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