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조사본부 5층에서 '국방헬프콜 센터'를 개소식을 가졌다.
'국방헬프콜(SOS·1303)'에서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돼 오던 국군생명의전화, 성범죄신고 및 군범죄신고 상담전화를 지난해 8월 1일부터 국가특수번호(1303)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국방헬프콜은 24시간 전문상담관에 의한 전화 및 사이버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병영 내 자살사고 예방은 물론, 장병들이 겪는 각종 위기 및 고충을 해당부대,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조치했고 해마다 증가하는 군내 성범죄 등 병영부조리 근절을 위한 소통의 창구 역할도 해왔다.
국방헬프콜 이용방법은 공중전화, 휴대전화, 집 전화로 어디서든 1303번을 누른 뒤 ARS안내를 받아 '국군생명의전화', '성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군범죄신고 및 상담전화' 중 자신이 원하는 신고 및 상담 전화를 선택하면 된다.
국방헬프콜의 기능에서 국군생명의전화는 전문상담관을 통해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 상담과 병영생활 고충 상담을 받는다. 성범죄신고 및 상담전화는 군내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전문상담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과 심적 안정유지를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번 개소식 이후 전문상담관은 8명에서 13명으로 확충되며 전화회선은 2개 회선에서 4개 회선으로 증설된다. 또한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범죄 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 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