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 신문 3월 11일자에는 '일본의 논의' 코너를 통해 자위대의 항공모함 보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소개되어 관심을 끈다.
현재 일본 정부여당 내에서 자위대의 항모 보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방위성이 검토중인 것은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형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을 개조하여 단거리이륙, 수직착륙이 가능한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일본의 방위전략상 항모는 과연 필요한가? 헌법상의 적합성 뿐 아니라 군사합리성에 기초한 논의도 필요하다.
항공자위대 항공지원단 전 사령관 나가이와 토시미치와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전 사령관 코다 요지에게 각각 물었다.
자위대에 항모가 필요한가?
나가이와 토시미치 : 대국이니까 가져야 한다는 이웃나라(중국)처럼 상징적인 논의라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항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유한다면 최소 3척을 가져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재정기반, 인적기반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안된다.
항모를 갖는 의의는?
나가이와 토시미치 : 현재 전투기 등의 작전 근거지는 한정적이므로, 충분하지 않다. 남서제도 부근에 항모를 기동적으로 운용하면 많은 메리트가 있다. 공군기지와 같은 육상의 작전근거지는 일반적으로 취약하여 공격당하면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못하게 된다. 항모가 있다면 잔존성이 높아져 다양한 작전이 가능해진다.
필요한 항모의 형태는?
나가이와 토시미치 : 본격적인 항모가 아닌, 보다 작은 강습상륙함 레벨로 F35B 등을 탑재해 작전을 유익하게 전개할 수 있는 한정적인 능력이라면 비용 대 효과상으로도 필요한 장비설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항모를 사용하여 미군기까지 포함해 정비지원을 할 수 있다면 미군으로서도 자신있게 적기지를 공격한다든지 전력을 집중할 수 있다.
남서제도 방위의 역할도 할 수 있는가?
나가이와 토시미치 : 남서제도의 경계 감시망이나 미사일방공망과 연계하면 전투에 유리하다. 남서제도의 방위 뿐 아니라 남서제도와 함께 싸우는 ‘움직이는 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나라의 방호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위대 항모를 적기지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가?
나가이와 토시미치 : 적기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항모를 보유한다는 것은 논리가 너무 비약되었다. 일미동맹의 역할 분담 측면에서 보아도 비현실적이다. F35B는 항속거리도 탑재중량도 충분하지 않은 전투기라서 적기지 공격에는 부적합하다. 애초 우리나라는 정찰능력이나 타겟팅(목표설정) 능력 등 체계적인 적기지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의 과제는?
나가이와 토시미치 : 항모보유와 동시에 남서제도의 작전기지 분산이나 민간공항의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방공, 전투지속능력, 작전지원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민간공항이라서 공격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작전의 실상을 생각해 보면, 작전근거지의 확보 및 분산화등, 방공태세에서 유연성(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극단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상태는 불충분한 것인가?
나가이와 토시미치 : 헌법상의 제약도 있고 중국의 급격한 군비확장등으로 파워밸런스상으로도 점점 불리해 지고 있다. 일본은 안전보장면에서 취약한 국가일지 모른다는 자각을 국민이 갖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 자위대나 해상보안청, 경찰만으로는 나라를 지킬수 없다. 국민전원의 호국의지와 각오가 극단적으로 중요하다.
이즈모를 항공모함화 한다?
코다 요지 : 황당무계다. 이즈모는 다용도지만 대잠수함 작전능력이 주임무다. 긴급시 F35B를 착륙시킬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운용에는 탄약고나 전투기 정비설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므로 별도로 함선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개선하면 대잠 헬리콥터는 F35B의 분만큼 탑재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고 대잠능력에 큰 구멍이 뚫힌다. 본말전도다.
왜 대잠능력이 중요한가?
코다 요지 : 국토의 방위에 더해 해상자위대의 주임무는 해상교통 보호, 요컨대 해상물류의 확보와 미군 기함 지원이다. 일본은 헌법 9조에 근거 전수방위라고 하는 전략수세를 취하고 있어, 적국을 치는 전략타격력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타격력을 가지지 않은 일본은 적국의 반복적인 공격에는 견딜 수 없으므로, 파상침략을 막아내기에는 미군의 합세와 적국공격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항모에 대해서 최대의 위협인 잠수함을 배제하고 기함을 지원하는 것이 해상물류의 확보와 병행해서 해상자위대의 최대 임무다. 최근, 도서방위의 중요성만 강조되고 미군 기함 지원임무가 잊혀지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대잠능력이 유지된다면 기존 함선의 항모 개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코다 요지 : 대잠초계기나 잠수함을 증가시킨다던지 전체적인 대잠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개조도 가능한 옵션이다. 운용 로테이션을 생각하면 ‘카가’, ‘휴우가’, ‘이세’의 개조에 더해, 탑재기와 운용요원도 4척 분이 필요하다. 이론상 가능하지만 타분야의 대잠능력도 동시에 향상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이즈모는 당초부터 항모화를 상정해서 만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코다 요지 : 말도 안된다. 나는 해상자위대에서 11년 근무했지만, 계속 방위력 정비 담당이었다. 이지스함 도입시 예산요구 담당자로서, 처음으로 전통갑판을 가진 ‘오오스미’급 수송함의 구상도 했고 헬기탑재 호위함의 기본구상도 주도했다. 그때마다 ‘항모를 만들 예정이지요?’라는 말을 들었지만 절대 거리가 먼 방식으로 설계를 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자위대로서 국민을 기만하며 방위력 정비를 하는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항모가 필요없는 것인가?
코다 요지 : 헌법의 제약상 타격력을 행사하기 위한 본격적인 항모는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적폭격기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함대를 지키는 방공 항모라면 인정될수 있다. 소화 61, 62(1986, 1987)년 발간된 ‘해상방공 본연의 자세 검토’에 선택지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항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예산, 인원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적 미사일만 요격하는 이지스함의 도입을 우선시한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방공항모가 필요하다면 방위상의 합목적성이나 비용대 효과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 정비하는 것이 상책이다.
나가이와 토시미치는 1948년 가고시마현 출생으로 방위대 졸업했다. 항공자위대 전투기조종사, 항공지원단 사령관 등 역임 후 2006년 퇴역했다. 현재 나가이와 Association 대표이며 시스코 시스템즈 합동회사 고문이다.
코다 요지는 1949년 도쿠시마현 출생 후 방위대 졸업했다. 자위함대 사령관 역임 후 2008년 퇴역했다. 현재 이즈모를 건조한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의 고문이다.
(번역 : 글로벌디펜스뉴스 외신번역기자 이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