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출처 - 유투브 '김경재방송') 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은 2021년 11월 23일(월) 오후 6시, 사랑제일교회 본당에서 김경재 대선예비후보 선대본부 출정식을 가졌다.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는 이날 연설을 통해서 내년 대선을 '종북주사파', '친중사대주의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탄핵주동세력'을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선거라고 정의했다. 김경재 후보는 "내년 대선은 '공산제국주의'와의 100년에 걸친 전쟁을 마무리 짓는 선거이며, 대한민국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친북친중사대주의자들의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김경재 후보는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9년에 중국공산당과 업무교류협약을 맺으면서 중국공산당의 1중대가 되었습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에 민주연구원을 앞세워 중국공산당 당교와 업무교류협약을 맺고 중국공산당의 2중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양당의 친중행각을 비판했다. 또 김경재 후보는 "3,000발이 넘는 중국의 미사일들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핵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이를 막을 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에 가입할 것이며,
2021-11-23 01:13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국민혁명당'의 돌풍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 유투브 '이봉규TV'는 ‘윤석렬·최재형, 어느 당으로 가야 할까요?’라고 여론조사 한 결과를 7월 15일 발표하였는데, 총 12만명이 참여한 이 여론조사에서 무료 30%가 ‘국민혁명당으로 가야 한다’를 선택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제1 야당인 ‘국민의힘’ 61%, 제2야당인 ‘국민의당(안철수당)’ 9%, 국민혁명당(전광훈당) 30% 이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정식 여론조사 업체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기존 여론조사가 1,000명 내외의 인원에게 여러 개의 질문을 한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라고 발표하였기에 표본 수가 적어서 ‘전체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비판에 시달려 온 것을 감안한다면 12만명의 여론조사 참가자 중 무려 30%가 ‘국민혁명당(전광훈당)’을 선택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이다. 국민혁명당(전광훈당)의 돌풍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국민들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을 자진 하야 시키려다가 힘에 붙이자 더불어
2021-07-15 12:44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는 여성가족부는 반헌법적 기관이므로 국민혁명당이 집권하면 즉시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경찰과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는 여성가족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영문명칭에 여성이 없으며, 우리 말로 직역하면 '성평등가족부'이기에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을 무력화 시키는 기관이기에 집권 즉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추구하는 '성평등'은 여성, 남성, 중성(제3의 성)을 의미하므로 여성가족부는 반헌법적 기구라는 것이 고영일 부대표의 설명이다. 보수정당인 국민혁명당과 중도좌파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또한 집권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있기에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가 사라지면 여성을 대변하기 힘들다'며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2021-07-09 16:56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는 7월 8일 국민혁명당 공식 방송국 '너알아TV(https://url.kr/aph6ni)에 출연하여 내년 대선은 '한중전'이라고 밝혔다. 고영일 부대표는 "한국전 당시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압록강 초산 및 혜산진까지 올라갔을 때, 중공군 30만명이 압록강을 넘어 남하를 하였기에 한미연합군이 흥남부두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고영일 부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려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못 내서 부동산을 팔면 중국은행에서 무제한적으로 자금지원을 받는 중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매각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모두 내 보내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성상훈 정책위 부위원장은 "이미 공식적으로 알려진 중국인 110만명이 국내에 입국해 있으며, 이중국적으로 입국한 사람까지 다 더하면 약 200만 명의 중국인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 청년 및 중장년 층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가는 것을 넘어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또 중국군이 신분을 위장하여 국내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흘러 나오고 있다
2021-07-09 16:30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는 7월 9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는 “피고발인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 근무하고 있고 내년에 진행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여당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1. 7. 1. 경북 안동 이육사 문학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 .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의 역사관과 동일하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국민혁명당 이은재 홍보위원장은 “이재명 지사 범죄사실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발언하여 북한을 찬양 고무하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남한의 체제 전복을 위해 공작 및 군사력을 증강,
2021-07-09 15:56지난달 1일, 서울시 교육청이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발표한 후 학부모단체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히고 있습니다. 교육청 앞에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각자 사비를 들여 마련한 화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2기 계획안에서 성 소수자 관련 항목을 삭제할 때까지 화환을 철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를 만나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21-05-12 19:075월 11일(화)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7개 시민단체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장소를 제주시청으로 옮겨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6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제주4.3특별법'이 위헌임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민들 앞에 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주4.3특별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위헌법률결정'을 내려 법치수호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주천 전 원광대 역사학과 교수 - 영상출처 : 제주경제일보 ) < 성 명 서 > 국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제주4·3특별법은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규정들로 가득찬 유사이래 최대의 악법입니다. 3월 23일 확정되고 6월 24일 시행되는 4·3특별법 중에서 특별재심과 일괄재심 규정은 군법회의에서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여 제헌헌법에 근거한 국방경비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게 무죄와 형사보상을 가
2021-05-12 18:04The amendment to the Jeju 4.3 Incident Special Act* tha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ssed on February 26, 2021 has been unprecedentedly full of unconstitutional provisions. The amendment negates the founding principles of our nation and violates people’s fundamental rights.(*the Special Act on Discovering the Truth of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legislated in 2000) The amendment was promulgated on March 23 and will be implemented effective from June 24, provisions on special and collective retrials (the amendment Articles 14 & 15) allo
2021-05-12 17:21( 기자회견 영상 - 헌법재판소 정문) 국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제주4·3특별법은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규정들로 가득찬 유사이래 최대의 악법입니다. 3월 23일 확정되고 6월 24일 시행되는 4·3특별법 중에서 특별재심과 일괄재심 규정은 군법회의에서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여 제헌헌법에 근거한 국방경비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게 무죄와 형사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이 헌법에 중대하게 위배됩니다. 첫째,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였던 수형자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계속성)을 부정하여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합니다. 둘째,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5.10 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우리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이므로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 내용을 특별법
2021-05-12 17:03